마이데이터 사업이 산업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 산업의 특성상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반쪽짜리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일(2022.05.19. 목) 신문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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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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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저궤도위성 확보·스페이스데이터 사업 박차...글로벌 우주기술 경쟁 선도 |
>> KT SAT이 저궤도위성(LEO), 중궤도위성(MEO) 등 다중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확보해 차세대 통신기술 혁신에 나선다.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선점을 위한 '저궤도위성(LEO) 얼라이언스' 결성을 추진한다. 스페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우주기술 경쟁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충남 금산 KT SAT 금산위성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경일 KT SAT 기술총괄(CTO)은 “국내외 위성 시장은 저·중궤도 위성공급과 고용량 데이터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6G 상용화 시점으로 이야기되는 2030년 이전에 저궤도위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T SAT은 정지궤도위성(GEO), 중궤도위성(MEO), 저궤도위성(LEO) 시스템을 모두 확보가 목표다. 각 위성의 장점을 결합한 다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빠른시일 내 선보일 방침이다. KT SAT은 정지궤도 위성인 무궁화 위성 7호, 5A호, 5호, 6호, KOREASAT 8호 콘도샛 5기를 보유하고 있다.
>> KT SAT은 최근 스페이스X, 프로젝트 카이퍼 등 다국적 기업의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에 대응하기 저궤도 군집위성 확보에도 나선다. 저궤도위성은 지상과 거리가 가까워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6G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KT SAT은 400기의 저궤도위성이 포함된 군집 위성을 설계하고, 주파수 및 궤도 사용을 위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파일링을 완료했다. 전 세계 위성사업자가 참여하는 유로컨설트 WSBW 2021에 참여해 저궤도 위성사업을 위한 LEO 얼라이언스 구축도 제안했다.
KT SAT은 스페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도 확보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 수집, 전처리, 분석·활용 등을 통해 국방정찰, 도시계획, 자원 생산, 해양 구조 등 다양한 산업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과 위성 정보를 융합해 스페이스 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KT SAT은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 에지 컴퓨팅 등 혁신 기술도 개발한다.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위성망과 5G. 롱텀에벌루션(LTE), 와이파이 등 이종망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해 통신 속도를 향상하고, 혹시 모를 통신 장애에 대비할 수 있다. KT SAT은 올해 말 하이브리드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KT 융합기술원과 함께 위성백홀 기반 에지 컴퓨팅 기술도 고도화한다. 에지 컴퓨팅 전진 배치로 통신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 저지연 통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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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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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 마이데이터…민간 빠진 '반쪽개통' 우려 |
>> 보건복지부가 2023년 초에 시범 개통하는 '마이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민간기업은 당장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과 개인 중심으로 우선 구동할 방침이어서 민간기업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의료로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선점해서 제공하려던 사업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 복지부는 20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시범 공개(CBT)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로 내년 중순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과 실증을 추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참여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21조의 2에 따라 민간기업에 개인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초부터 마이헬스웨이를 이용해 개인의료데이터(PHR)를 API로 전송받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난감해졌다.
복지부는 2024년 통과를 목표로 의료법 개정안과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의료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 데이터 제공·활용 등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의 이동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이전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브리지 사업 성격의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한 만큼 민간기업이 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별도의 '보호활용제도 모의운용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참여 민간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 민간기업 관리 방안,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호활용제도 모의운용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 마이데이터와 달리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기관 참여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상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개인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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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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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I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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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1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 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돼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투명성과 설명 의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넷째, 차별 금지다. 인공지능의 결정이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개인의 안전이나 권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이다. 국가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부정적 영향이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적용하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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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금일 주목할 기사는 저궤도 위성관련 기사입니다.
저궤도 위성의 이야기만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에서 10Km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6G의 성능목표를 달성하려면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위성에 눈독들이고 있구요, 가상현실 기술에 Lidar가 계속 언급 되는 만큼의 중요도 있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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