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확산에 따라 인프라 부족 현상이 있었고, 격리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시기에 그동안 법으로 막혀있었던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상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사례가 법, 규제 때문에 다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새로 출범되는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금일(2022.04.21. 목) 신문리뷰 입니다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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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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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대면 진료 지속하도록 하겠다…네거티브 규제 전환 국정과제 반영 추진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가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유예기간을 둬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이해갈등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 개편'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이해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에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370만건을 넘어서며 일상회된 만큼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18일 간담회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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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클라우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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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클라우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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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클라우드 보안 중요성… 급부상하는 'CWPP'는 무엇 |
>> 클라우드 시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팽창하는 가운데 보안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 특히 IT 시장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솔루션들도 하나둘 제시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것은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를 뜻하는 'CWPP 솔루션'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컴퓨팅·스토리지·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등 인프라 부문 보안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데이터·애플리케이션·운영 체제, 네트워크 및 방화벽 설정 등에 대한 보안은 이용 기업·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CWPP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모든 워크로드 등을 대상으로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실시간 대응·보호하는 게 목표다.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보안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힘을 얻고 있다. 기존 보안 업계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구분해왔으나, 새로 등장한 클라우드로 이 경계가 무너졌다. 이에 시장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CWPP를 비롯해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클라우드 접근 보안 중개) △CSPM(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 등 3가지 솔루션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CWPP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안티 멀웨어(Anti-Malware), 호스트 기반 침입방지시스템(HIPS·Host-Based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필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 CWPP는 각종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걸쳐 관리를 통합하고 워크로드 일관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다. 물리적 서버, VM, 컨테이너, 서버리스 워크로드 등 모든 유형의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단일 뷰로 제공한다. CWPP는 보통 데이터 플레인 에이전트로 워크로드를 분석한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 수준에서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탐색하고, 임의 코드나 이메일 또는 웹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지 전반을 확인한다. 이후 데이터 플레인상에서 설정 오류 및 취약성을 확인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 전 개발 초기 단계에서 보안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가트너는 최근 발표한 'CWPP 마켓 가이드 보고서'에서 CWPP 필수 제어 계층으로 8가지를 꼽았다. △스캐닝 포함 보안 강화(Hardening), 컨피규레이션, 취약점 관리 △실제 운영 전 소프트웨어 취약성 △네트워크 방화벽 가시성 및 마이크로 세분화 △시스템 무결성 보장 △애플리케이션 제어 및 허용 목록 △취약점(익스플로잇) 공격 방지 및 메모리 보호 △서버 워크로드 EDR, 행동 모니터링, 위협 탐지 및 대응 △취약성 보호 기능을 가진 호스트 기반 IPS △안티 멀웨어 스캐닝 등이다. 최근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전환 등이 급물살을 타며 클라우드 시장 확대가 예측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CWPP 시장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2조 4000억원에서 2018년 약 2조 9000억원으로, 2019년에는 약 3조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트너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7818억원에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2022년 3조 7238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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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목할 기사는 클라우드 보안관련 기사입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신문특강에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던 토픽에 나온 CWPP, CSAB, CSPM 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눈여겨 보시면 더 좋으실꺼 같습니다.클라우드는 공공분야 전환에 더욱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중 전환에 핵심은 보안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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