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IT News] 인슈어 테크, 개인정보보호, 증권형토큰(STO)

개인정보관련해서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하던지 꼭 챙겨야하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 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전 침해 점검을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힘인 시대에 개인정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일(2022.04.29. 금) 신문리뷰 입니다

 

 전자신문

구분 헤드라인 설명
(경영)
인슈어 테크
[핀테크 칼럼]성장통 겪고 있는 인슈어테크
>> 인슈어테크는 한마디로 보험핀테크다. 핀테크 중 스타트는 다소 늦었지만 글로벌시장에서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투자 확대 추세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중국의 MediTrustHealth(3억1000만달러), 인도 Acko(2억6000만달러), 홍콩 Bolttech(2억5000만달러), 미국 At-Bay(2억1000만달러) 등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대형 투자로 예비 유니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운전습관, 헬스케어 연계에 이어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도 활발하다. 업무대행 대리점(MGA, Managing General Agent), 임베디드 보험과 특히 미국의 B2B 기술솔루션 인슈어테크가 대표적이다. 기존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술·역량과의 시너지를 위해 이들 기술 인슈어테크(소위 인슈어테크핀)와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CVC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 글로벌시장에선 왜 이렇게 인슈어테크 바람이 불까. 전문가들은 첫째 보험업 특성상 산업 간 융합효과 포텐셜이 크다는 점을 꼽는다.
보험업은 보험이라는 금융 성격과 보험 대상으로서의 비금융산업 성격을 함께 띤다. 예컨대 생명보험·건강보험은 의료헬스, 손해보험은 자동차·선박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인슈어테크를 통해 보험의 인터넷·모바일화가 촉진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이 촉진되면 보험업과 보험 대상이 되는 산업 간 융합과 그에 따른 전후방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슈어테크를 통해 다양한 업무 영역과 연결되면서 그 잠재효과가 폭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 보험업은 특히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은 과거 서류상의 데이터정보에 기초해서 위험을 계산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험료 산정에 쓸 수 있다. 동일한 무사고 운전이라 해도 운전습관이 계속 안전운전이면 보험료를 깎아 주고, 끼어들기·과속으로 좋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전자기기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전자기기를 통해 구축된 운전습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지만 조만간 5G의 초연결·초고속통신이 본격화되고 전자기기의 센서기술도 업그레이드되면 극히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 국내 인슈어테크는 어떤가. 우리나라 인슈어테크도 은행보다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작년까지 보험사의 운전습관 연계, 건강연계 상품출시는 물론, 보맵, 디레몬,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보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인슈어테크 등 B2B사업, 디지털GA에까지 신규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의 성장통이라고 할까. 의료법 이슈에 이어 작년 시작된 금소법 시행으로 최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소법상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인슈어테크뿐 아니라, 마이데이터사업도 보험 분야가 약해졌다는 평가다.
(보안)
개인정보 보호
생체정보 활용사업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 국민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공사업의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개시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때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했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개선 필요점을 발견할 경우에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업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포털 '지원마당'에서 '사전진단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30일 이내(전문가 자문 필요 시 30일 연장) 진단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자문 성격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 조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구분 헤드라인 설명
(블록체인)
STO

NFT는 증권?…'증권형 토큰' 허용에 관심
>> 금융위원회가 28일 조각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시장의 관심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등 일부 상품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가 제도권에 편입돼 발행이 본격화하면 이와 관련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STO를 허용했을 때 NFT도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하느냐다. 금융위는 이날 NFT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NFT에 담긴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발행되는 NFT는 어느 정도 증권성을 띤다. 예컨대 한 작가가 프로필 사진(PFP)용 NFT를 1만 개 발행하면서 ‘보유자(홀더)에게 다음 NFT를 발행할 때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식이다. 홀더는 주주, NFT는 일종의 수익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NFT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창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디지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1차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면 이후로는 거래 추적이 안 됐지만 NFT는 저작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2, 3, 4차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금일 주목할 기사는 STO관련 기사입니다.

NFT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증권형 토큰인 STO라는 것도 파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생성하는 이런 토큰도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또다른 형태의 토큰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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